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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받게 되었을 경우 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상속세에 대하여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등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에 대하여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기본공제, 신고기간, 바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전되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인"이라 하며,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이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수유자"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과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각 부분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는 기본 공제와 자녀 공제, 특정요건 공제가 있습니다.
✅ 기본 공제
1️⃣ 기초 공제 : 2억 원
2️⃣ 배우자 공제 : 5억 ~ 30억
3️⃣ 직계존속 공제 : 5천만 원
4️⃣ 직계비속 공제 : 5천만 원
5️⃣ 형제자매 공제 : 5천만 원
6️⃣ 장애인 공제 : 장애 정도에 따라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
→ 1급 장애인 1억 2천만 원, 2급 장애인 8천만 원, 3급 장애인 4천만 원
✅ 자녀 공제
자녀 공제는 위의 기본 공제 중 직계비속 공제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인원수, 동거여부와는 상관없이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일 경우 중복으로 공제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만 19세에서 현재나이를 뺀 숫자에 1,000만 원을 곱하여 공제됩니다.
예시)만 19세 - 현재 나이(15세) = 4 * 1,000만 원 → 4,000만 원
이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 1인으로 5천만 원 공제되고, 만 19세 미만일 경우 중복 공제되어 총 9,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특정요건 공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 재해 피해를 당한 경우, 장기간 해외 거주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면제 한도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인적공제(자녀공제)와 특정요건 공제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인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율 | |||||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 | 1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위의 상속세율 표에 따라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제외하고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3. 상속 순위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래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결정됩니다.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A, 딸 B, 손녀 C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녀 C는 상속인이 될 수 업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배우자는 1순위로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1-4.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기본적인 공제)을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아래 계산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장례비용, 인적 정보 등 몇 가지 사항만 입력 후 상속세 계산을 누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단,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제 상속세 계산과 납부 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상속세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3.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나 평소에 소유한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며, 쉽게 말하여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비스입니다.
👉위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산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계산기,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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