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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상속되는 것으로 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받게 되었을 경우 상속세 납부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상속세에 대하여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인지 등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에 대하여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기본공제, 신고기간, 바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1. 상속세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으로 이전되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인"이라 하며,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 사망이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수유자"라고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과 면제 한도액, 상속세율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각 부분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1.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는 기본 공제와 자녀 공제, 특정요건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1️⃣ 기초 공제 : 2억 원

    2️⃣ 배우자 공제 : 5억 ~ 30억

    3️⃣ 직계존속 공제 : 5천만 원

    4️⃣ 직계비속 공제 : 5천만 원

    5️⃣ 형제자매 공제 : 5천만 원

    6️⃣ 장애인 공제 : 장애 정도에 따라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

    → 1급 장애인 1억 2천만 원, 2급 장애인 8천만 원, 3급 장애인 4천만 원

     

     

     

    자녀 공제

     

    자녀 공제는 위의 기본 공제 중 직계비속 공제로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와 인원수, 동거여부와는 상관없이 1인당 5천만 원씩 공제됩니다.

     

    단, 자녀가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일 경우 중복으로 공제됩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만 19세에서 현재나이를 뺀 숫자에 1,000만 원을 곱하여 공제됩니다.

     

    예시)만 19세 - 현재 나이(15세) = 4 * 1,000만 원 → 4,000만 원 

    이 경우 기본적으로 자녀 1인으로 5천만 원 공제되고, 만 19세 미만일 경우 중복 공제되어 총 9,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 특정요건 공제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 재해 피해를 당한 경우, 장기간 해외 거주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일 경우 면제 한도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인적공제(자녀공제)와 특정요건 공제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인 상속세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2. 상속세율

     

    상속세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위의 상속세율 표에 따라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제외하고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1-3. 상속 순위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상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래의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결정됩니다.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A, 딸 B, 손녀 C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녀 C는 상속인이 될 수 업습니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상속인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 배우자는 1순위로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1-4.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기본적인 공제)을 제외하고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막상 계산하려고 하면 막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아래 계산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장례비용, 인적 정보 등 몇 가지 사항만 입력 후 상속세 계산을 누르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단,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제 상속세 계산과 납부 시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에 따라 신고기간이 달라집니다.

     

    👉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상속세 필수 제출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5.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재산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3. 상속재산 확인하는 방법(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나 평소에 소유한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며, 쉽게 말하여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비스입니다.

     

     

     

     

    👉위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재산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위와 같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과 상속세율, 계산기, 신고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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