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도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표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도 하고 부과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도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자동계산하는 것과 양도소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며, 비과세요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하려면 아래와 같은 수식에 대입하여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 나온 값으로 양도소득세율표를 이용하여 얼마 납부하여야 하는지 직접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직접 계산하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1분 만에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알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양도물건종류와 양도일자, 취득일자,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필요경비만 입력하면 됩니다.
- 1세대 1 주택여부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 여부인지, 주택보유수를 입력하고 계산을 선택합니다.
※ 아래 사진은 현재 조정지역입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실지양도가액을 15억, 실지취득가액을 8억, 필요경비가 3,000만 원이라 가정하고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은 예,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은 예로 선택하여 가정합니다)
→ 계산하면 위와 같이 양도차익이 나오며,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면 실제 납부하여야 할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위의 결정세액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비과세, 조특법 감면, 단기 양도 비교과세 등 복잡한 세금문제의 경우나 실제 세금신고를 위한 경우라면 세무전문가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양도소득세도 자동계산을 통하여 간편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위와 자동계산과 함께 양도소득세율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세율표는 주택과 토지, 상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표가 달라지며 보유한 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주택과 토지, 상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표(2023.01.01 ~ 2025.05.09)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 양도소득세율표]
보유기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2년 이상 보유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 15,000만 원 이하 | 35% | |
1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2년 미만 보유 | 60% | |
1년 미만 보유 | 70% |
👉 [토지 양도소득세율표]
보유 기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 | 투기과열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
2년 이상 보유 | 1,400만 원 이하 | 6% | 16% | 2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25% | 3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34% | 44% | |
8,800만 원 초과 ~ 15,000만 원 이하 | 35% | 45% | 55% | |
1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48% | 58% | |
3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0% | 60% | |
5억 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52% | 62% | |
10억원 초과 | 45% | 55% | 65% | |
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 [상가 양도소득세율표]
보유 기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2년 이상 보유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
8,800만 원 초과 ~ 15,000만 원 이하 | 35% | |
1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
3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
5억 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
2년 미만 보유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중 대표적인 것은 1세대 1 주택이면서 실제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이면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단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 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2017.08.03 이후에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기본 2년 보유 + 2년의 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 양도금액을 12억을 설정하여 계산하니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잔금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16일에 잔금이 지급되었다면 4월 30일부터 2개월 내인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을 예정신고라 하며, 예정신고를 완료하면 다음 연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한 해에 부동산 등의 양도 건수가 여러 건일 경우 다음 해 5월 1일에서 5월 30일 내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양도소득이 1건이며 예정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양도소득세율,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