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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이 되지 못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데요, 이 경우에 국민연금을 받는 방법 추납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추가납부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때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추가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추납대상기간은 최대 10년 미만 한도인 119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군 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기간과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시켜 주며,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추납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단,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되어야지만 추납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추납제도 신청자격
추납제도의 신청자격은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자는 누가 가입하는 것이며, 어떤 사유로 가입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신청대상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임의계속가입자
60세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까지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로 자격유지 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추납금액 산정기준
✅추납금액 산정기준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금액에 추가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만 원을 매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30개월을 추가납부하고자 한다면 3,000,000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추납금액을 산정 시 추가납부의 최소금액은 9만 원이며, 최대 금액은 497,700원 사이의 금액으로 원하는 금액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상한 값(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도의 A값은 2,989,237원으로, A값의 9%는 269,031원입니다.
★기존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하여 몇 년을 납부하였는지, 납부금액을 얼마인지를 조회하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 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면 국민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얼마나 납부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
chamung2000.tistory.com
✅ 추납금액은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에는 최대 60회로 분할하여 월마다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에는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4. 추납제도 신청방법
✅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추납제도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진행 후 메뉴에서 신고/신청메뉴를 선택합니다.
→ 신고/신청 메뉴에서 추가연금액 납부신청을 선택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동의를 체크 후 확인을 선택하여 추가납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추가납부 신청서에는 추납 희망기간과 납부방법을 선택 후 신청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추가납부하여 국민연금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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