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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어떤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와 지급대상, 이자에 대하여 알아보며, 이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들의 경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제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더 이득이 되는지 생각해보셔야 할 중요한 문제이니 아래를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자까지 더하여 한번에 받는 급여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거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조회하는 방법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합니다.
3️⃣ 신고/신청 메뉴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동의사항에 동의를 선택 후 확인합니다.
5️⃣ 연금/일시금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신다면 아래 내용을 추가로 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지급대상에서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지급연령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의 조건은 3가지로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 위의 지급대상을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는 월평균소득금액이 2024년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라고 판단합니다.
→ 또한, 60세에 도달한 이유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뒤로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여 반환일시금을 고려하신다면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내가 낸 국민연금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부터 사망까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하여 기간을 다 못 채우더라도 국민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기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니라 취업, 학업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의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연령
구 분 | 반환일시금 지급연령 | ||||
나이 | 1953 ~ 1956년생 | 1957 ~ 1960년생 | 1961 ~ 1964년생 | 1965~ 1968년생 | 1969년생 이후 |
지급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 반환일시금 지급연령은 위와 같으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급을 신청하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국민연금 다시 가입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반환일시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하는데요, 수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시켜 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입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신청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할 경우 반납을 원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도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면 가능하며, 자격유지 기간 중에 반납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이자
반환일시금을 수령받은 경우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여야지만 가입기간을 복원해 줍니다. 그럼 이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납부방법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는 분할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는 분할 12회, 5년 이상인 경우는 분할 24회까지 가능합니다.
✅ 반납금 납부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국민연금을 재가입하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포스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포스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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